투자자 평가방법?설명 항목 강화
투자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이른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평가 6개 항목(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을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이 강화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 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먼저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도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종합대책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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