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尹정부 국무위원 중 첫 결심 공판
韓 “계엄 찬성 안해… 국민께 죄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하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한 전 총리)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29일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면서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논의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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