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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도체법 ‘막판 조율’… 주52시간 예외 빠질 듯 [뉴스 투데이]

입력 : 2025-11-26 18:05:00 수정 : 2025-11-26 18:58:29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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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대의견 채택 방안으로 설득
“많은 부분 진행돼 잘 처리될 것”
산업계 “기술 경쟁 약화” 반발 지속

여야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빠진 상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부분 (논의가) 진행돼서 잘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주장하며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6개월이 지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근로시간이나 유연근로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대신 법안에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대의견은 강제성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따라줘야 한다고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며 “단독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R&D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활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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