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그간 청량음료에 부과해 오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 기반 음료까지 확대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은 25일(현지시간)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하원에서 설탕세 변경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변경안을 보면 앞으로는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대체 우유음료 등 우유 기반 음료에도 설탕세를 부과한다.
설탕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과세 기준을 기존 100㎖당 설탕 함유량 5g에서 4.5g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각계 협의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다만 병이나 캔, 종이 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만 부과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2016년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탕세를 처음 도입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정부가 개인의 소비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이 설탕을 줄이는 방식으로 음료 조제법을 변경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설탕세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은 46% 감소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설탕세는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이어 “비만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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