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에 1128억 손해 입혔지만
법원, 배임 무죄… “이익산정 못해”
이해충돌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金 추징 428억… 檢, 잘해야 ‘유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구형하며 각각 부당하게 거둔 수익인 1011억원(남욱), 647억원(정영학)의 추징을 요청했는데, 항소 포기로 2심에선 이런 주장을 꺼낼 수 없게 된 것이다. 1심에서 473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 3명은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깎일 가능성마저 열려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씨,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따로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김씨 등 민간업자 3인이 공모해 임무를 위배한 결과 공사가 최소 112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으나, 추징을 인정한 전체 액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모 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사업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면서도 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징역 5년 이하)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1심은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1심이 민간업자들의 배임죄로 인한 정확한 피해 액수는 산정할 수 없고,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함에 따라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1심은 김씨에 대해선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는데, 이는 김씨가 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이 부분은 공사에 끼친 피해 액수가 정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추징을 명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여원 등 이들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에선 1심에서 인정한 추징 금액과 동일하거나 줄어든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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