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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가짜뉴스·허위공시 주가 부양

입력 : 2025-11-10 20:15:07 수정 : 2025-11-10 21:31:56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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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적발

금감원, 3년 동안 163명 단속·조치

유상증자 앞두고 주가 인위적 조작
회사 차원서 시세조종행위에 나서
미공개 정보 이용한 사익 챙기기도

시민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당국, 11월부터 ‘찾아가는 예방교육’
#1. 회사 대표이사 A씨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조달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A씨는 주가가 더 내리는 것을 막아 공모가를 높이려고 회사 임원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공모가 산정 기간 중이던 당시 이 임원은 시세조종 경력이 있던 ‘세력’을 동원해 고가매수와 시·종가관여 등의 주문을 제출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로 이들은 결국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 또 다른 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허위 공시를 했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회사의 주요 사업과도 무관할 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채로 ‘신규 사업 관련 제조시설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고 해외파트너와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허위 공시까지 했다. B씨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조치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내부정보를 활용하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행위도 있었다. 한 회사 경영본부장은 재무회계팀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보고받으며 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웠다.

 

회사 임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유주식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회사 임원은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상장사 등기임원으로서 회사 주식 소유 상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고, 6개월 내 단기 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하면 위반비율이 낮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불공정거래가 지속하는 것을 두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적발돼도 처벌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부당이득의 5∼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해 온 교육이지만 올해는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금감원 조사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15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9개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최근 강화된 불공정거래 제재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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