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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與 의원들 “대법, ‘이재명 무죄’ 파기자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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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8 15:39:17 수정 : 2025-03-31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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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대법원이 2심 판결 파기 후 직접 판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면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됐다. 그로 인한 야당의 입법독재, 줄 탄핵 등 국정 마비, 대통령 조기퇴진 시도 등 정치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는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대법원의 파기자판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율은 5.5%,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인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사례는 1.7%로 더 적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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