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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사건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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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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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5400쪽 분량의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수사 기록을 공개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당초 검찰은 검찰청 폐지 전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이달 초 백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백 경정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백 경정 측에서 끝내 응하지 않았다. 백 경정 측은 “소환 조사 일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백 경정은 자신이 진행하던 세관 마약 밀수 수사가 윤석열 정부 차원의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됐고, 백 경정도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과는 별도로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이 됐던 세관 공무원 3명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가족 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지난 3월 그를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런 가운데 백 경정은 지난 7월1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합수단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수사 기록은 5400쪽 분량이었다. 해당 자료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보고서, 법원 결정 등 수사 관련 문서 전반이 포함됐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을 이끌었던 임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현 광주중수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수사 관련 권리와 권한 행사 등을 방해했다고 백 경정 측은 주장했다. 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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