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에 관련 영상 사용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들어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 자신의 투표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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