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상용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정지 기간의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구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소희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박 검사의 징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 왔지만 구 대행은 도망갔다.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행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며 “무도한 범죄를 막아야 할 구 대행이 오히려 공소 취소 앞잡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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