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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치 흔들기 방치 안 돼”… 檢 “감찰 사유 안된다”

입력 : 2025-11-26 21:19:06 수정 : 2025-11-26 21:19:06
박영준·유경민·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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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檢 “재판부 기피신청한 건데 이해 안돼”
과거 조국·정경심 재판 때도 檢 집단퇴정
김용현 변호인의 모욕 ‘뒷북조치’ 지적도
법원행정처, 유튜브방송 6일 후에야 고발

與 “기만적 소송 수행… 검사들 징계를”
野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권한 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특정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의 행위를 특정해 각각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것은 12·3 비상계엄 재판 과정 등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사법 질서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달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연일 보도되고 사법부와 피고인, 변호인의 무리한 행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최근 상황을 보면서 법치에 대한 기본이 흔들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사법부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뒷북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에야 두 변호인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 징계 요구 등에 대해 침묵해왔던 대통령실이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것도 사법부 존중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을 특정한 것이 그 자체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따른 재판 중단의 심각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일선 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다 하고 기피신청을 한 건데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욕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퇴정하겠습니다’ 하고 퇴정하고 나온 건데 그게 재판부를 모욕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검찰이 이번에 재판이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항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감찰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거의 자기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번 감찰 지시 등과 관련해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일도 회자된다. 2022년 1월14일 서울중앙지법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재판 집단 퇴정에 대해 “기만적 소송 수행 방식”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이라고 법무부에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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