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위증 고발건 미이첩 의혹
尹 압수수색 영장 방해 혐의도
공수처 “법리 무시 억지기소” 반발
‘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첫 소환
김건희, 내란특검 조사 모두 불응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사진)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건 2021년 공수처 설립 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8월19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문건을 오 처장,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통상 2∼3개월 안에 이첩을 통보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 11개월 동안 미이첩됐으며 그간 관련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증 사건은 수사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회사 ESI&D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씨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씨는 건강과 김건희 특검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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