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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사 20년간 한시 운영… 매니저엔 韓기업 적극 추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입력 : 2025-11-26 18:24:36 수정 : 2025-11-26 18:58:02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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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00억弗 투자’ 법안 내용은

산업·기재부 장관이 투자 결정 맡아
양국 협의 거친 후 美가 투자처 결정
외환시장 불안 땐 ‘속도조절’도 가능
공사는 年 1회 이상 국회 보고 의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한다. 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투자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이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나눠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중층적이다. 먼저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기재부(추후 재정경제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가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상업적 합리성’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운영위는 투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자체적으로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 측에 전달한다.

앞서 MOU에서 언급했던 ‘안전장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생기면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미국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되도록 했다. 20년 이내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면 현금흐름(수익)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임대나 에너지 공급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나 해외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 채권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간 150억달러 안팎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운용수익을 시장에 다시 투자했지만, 이제는 투자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공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가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이 서한을 통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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