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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 모독, 법원 단호하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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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5 22:51:21 수정 : 2025-11-25 2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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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를 넘는 재판 방해 행위로 법정을 모독해 파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비공개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하라”고 지시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당시 서울구치소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변호사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 죽었어” “뭣도 아닌 ××”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재판에서는 공판 참여 검사들을 “조은석 ‘시다바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아닌가. 게다가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사태를 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어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 당연한 조치다. 유사한 사태를 막으려면 법원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입장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변협이 상식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한다면 변호사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변협은 이 변호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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