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관련 13년 분쟁 종결
배상금 2억 달러·이자 지급 의무
모두 취소… 소송비 73억원도 환수
金총리 “국민세금 지킨 중요 성과”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그간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도 환수받게 됐다. 론스타가 약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13년간 이어진 사건이 끝내 대한민국의 승소로 결정난 데 대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 브리핑을 열고 “오늘(18일)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더불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결정적 증거 없이 추측성과 전문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정부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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