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금을 모두 취소하며 ‘2022년 ICSID 판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증거 법칙에 위배됐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판정부의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한국 정부 측 다른 주장도 모두 인정했다.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당시 론스타 측이 증거로 제출한 ‘2019년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한국 정부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취소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 나온 판정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 론스타 승소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원에 매각을 계약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2012년 3조9156억원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론스타 측이 제출한 ICC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2019년 ICC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중재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외환은행 매각을 인하하는 데 한국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ICSID 중재판정부는 이 ICC 결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돌입한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ICC 중재사건 판정을 증거로 인정한 ICSID 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판정부 월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를 주장했다고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각각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드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으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흐른 2022년 8월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 정부 측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억1650만 달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인 46억7천950만 달러의 4.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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