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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고 베란다로, 나나母 목졸라”…30대 강도 변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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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7 17:20:00 수정 : 2025-11-17 21:25:12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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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연예인 집인줄 몰라”

가수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짓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나나의 집인 줄 몰랐으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7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나나. 뉴시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턱 부위를 다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나 소속사 측은 “나나의 모친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고,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며 “나나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가 거주 중인 아천동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가 다친 것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피해자 측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다. 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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