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역대 두번째 '대행의 대행' 현실화…'검찰총장-대검차장-중앙지검장' 공백도 두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미 사의 수용 방침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 노 대행 면직안을 제청하는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대검 차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사표가 수리되면 후속 인사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내에선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봉합해 조직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데다 대통령실이 사의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와중인 점을 고려해 조직의 구심점이 될 지휘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이 14일께 면직안을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도 14일 면직안이 수리될 것으로 보고 당일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하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정부는 검찰 혼란 사태에 지휘부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대검 차장 임명 인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검 차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현직에는 법무부 차관과 함께 일선 고검장 3명이 있다.
따라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고, 대검 차장이 임명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수뇌부 공백 사태는 2009년에도 있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한 달 넘게 총장 대행을 맡았다.
이때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 총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문 차장은 천성관 총장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 조직을 떠나려 했지만 차기 총장 임명 시까지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직무대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문 차장 퇴임식이 열린 당일 오후 천 후보자가 개인 문제로 전격 사퇴하면서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한 부장이 5일간 대행을 맡은 뒤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
1948년 초대 검찰총장 임명 이래 가장 오랫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비었던 시기였다.
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사태 당시에도 있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내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장이 지휘부 공백을 막기 위해 출근을 계속하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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