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단 2건, 처벌 미미
“보안인력·CCTV 확충 등 필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 시립 병원 8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54건에 이르는 ‘진료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 정도는 경찰이 개입해 해결했다. 서울시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료원, 동부·보라매·북부·서남 병원,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 행위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7%인 118건은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이첩됐는데 대다수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종료됐다.
연도별로 2021년 36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7건, 지난해는 8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1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67건, 협박 57건, 상해 35건, 도난·도주 4건, 손괴는 1건이다. 나머지 106건은 폭언이나 욕설, 소란이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진료 방해 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병실, 원무과, 장례식장, 진료실 등 다양한데 50건(18.5%) 정도가 응급실에서 벌어졌다. 또 가해자는 주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환자 보호자인데 술에 취한 주취자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 시립 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보라매병원이 86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술에 만취한 신원 미상자가 “조문을 왔다”며 병원 내부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12월엔 노숙자가 장례식장에서 무단 취식하고 난동을 피웠다. 2023년엔 응급실에서 정신 질환자가 귀가를 요구하며 직원의 신체를 깨물고, 또 다른 환자는 신체 억제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보라매병원에 이어 서울의료원이 78건, 동부병원은 60건을 차지했다. 고양정신병원은 20건, 백암정신병원 13건, 축령정신병원 6건, 서남병원 5건, 북부병원이 2건이다.
서울 시립 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라, 진료 방해 행위 시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미하다. 진료 방해 행위 270건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둘 다 환자 보호자였다.
2023년 9월∼2024년 7월 1년 가까이 북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 A씨는 병원의 진료 행위에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올해 5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A씨는 큰소리치며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방해하고 주치의의 정당한 퇴원 지시에도 불응했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 B씨는 비수술적 처치를 설명한 의료진에게 수술, 상급 병원 전원 등을 요구하며 폭언을 퍼부어 경찰에 고소당했다. B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인제 부의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 병원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 확충,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시와 시립 병원들이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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