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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警 수사 완결성 부족”, 보완수사권 이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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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0 22:49:11 수정 : 2025-11-10 2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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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은 전체의 8.5%에 달했다.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한 강력 범죄사건 13건 중 4건은 그대로 방치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과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만 갖게 됐다. 그 이후 경찰 사건 100건 중 8.5건이 보완·재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완·재수사 처리 현황 파악 등에서 경찰 수사의 신속성, 완결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 사건은 28.6% 증가했지만, 인력은 8.8% 증가에 그쳤다. 인력 부족이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재수사 건수가 18.1% 증가한 배경엔 인력 부족 외에 무책임과 비리, 권한 남용의 문제도 있다. 재조사를 요구받은 일부 사건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했다니 사건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최근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봉권 결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3년이 넘도록 계좌 압수수색 같은 기초적인 수사도 안 했다.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부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된다. 중수청과 국수본은 대등한 협력 관계다. 이런 체계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부실 수사를 제대로 가려내기 힘들다.

지금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다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어느 수사 기관도 완벽할 수는 없다.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달 대검이 뽑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 중 1건을 별도로 선정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여당의 검찰 개혁이 명분을 얻은 것은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검찰권 남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다. 여당은 검찰이 밉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 한다.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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