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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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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8 14:24:07 수정 : 2025-11-08 14:34:48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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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지검장이 이날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사진=연합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만배·남욱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쯤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 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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