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한 채 599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후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4급 9008명, 5급 2062명, 6급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 4급 직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66명(45.1%)에 불과한 반면 5급은 3887명(188.5%), 6급은 3466명(128.5%)으로 초과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4급 정원이 모두 채워진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편성한 뒤 과도하게 지급된 예산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편성분인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552억원이 과다 산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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