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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서면으로 구속 여부 심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묻지마 범죄·흉악 범죄

입력 : 2025-11-06 17:48:05 수정 : 2025-11-06 17:48:04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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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60대 조모씨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씨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심문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정대로 심사는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의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조합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제추행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열어 이번 살인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조씨를 제압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시민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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