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나섰다가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1심 재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강행하려 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더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행태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법안을 여당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니 정상적인 당정 관계는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당정 엇박자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졸속을 피하라”고 당부한 ‘검찰청 폐지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하루 만에 국민의힘을 해산정당감이라고 공격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당정 갈등은 정 대표의 강성 지지층 정치와 무관치 않다.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지지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나 통합 행보가 여당발 소음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권당이 대통령실과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펴야 하는 대통령과 지지층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 대표의 입장이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다. 그럴 때 사전 조율을 거쳐 한목소리를 내라고 마련된 제도가 당정 협의다.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의 나 홀로 행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해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여당 반발로 지연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된다. 더 이상의 당정 파열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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