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3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셈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심리를 마친 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통상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 걸렸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조기 대선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권은 셈법이 복잡하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다. 하지만 여당이 헌재 결정 전까지 조기 대선 논의를 금기시해온 탓에 실제 ‘보수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예측불허다. 보수진영 내에서는 김 장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과가 3월에 선고될 수 있어 탄핵 선고 시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심 공판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질문에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2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대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밀리고, 조기 대선이 늦어질 경우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당내 대선 경선 판도 등이 요동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출사표를 내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는 극도의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야당의 반발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 ‘찬탄(탄핵 찬성)파’의 입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찬탄파에 속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탈당 혹은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관례상 주심이 먼저 의견을 내면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를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파면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으로 공석 상태인 한 자리를 제외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구속도 취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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