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지적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출입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뒀다. 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보인 반응과 평소 생활한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이 점도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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