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반 왕모(13)군을 살해(고의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13)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13)군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마모(13)군은 특별교정교육을 받게 했다.
법원은 장군과 리군이 사전에 살인을 모의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등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사건 정황이 악질적이었다면서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 가운데 장군은 살인을 제안하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두드러진 주범이고, 리군은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살인행위에 가담했으나 장군보다는 죄책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마군은 살인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없애는 데 일조했으나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되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군 등 3명은 지난 3월 왕군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왕군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2019년 다롄에서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3세 소년이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2021년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흉악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사형에는 처하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의 자녀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중국에는 농촌 출신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천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자라는 농민공 자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괴롭힘·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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