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법리오해”
공소청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은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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