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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외 중앙부처 세종 집결… 행정수도 기능 대폭 강화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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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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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이전 로드맵

수도권 소재 119곳 이전 검토
외교·통일부·경찰청도 순차적
국정원·감사원·안보실 등도 대상
공소·중수청은 청사 신축 이후

특별법 제정 여부가 최대 관건
주거·보육 등 환경 조성도 박차

정부가 3일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무부 등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주요 부처들이 포함됨에 따라,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핵심 국가 기관의 설치 계획과도 맞물리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도 줄줄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여부도 올해 4분기 중 확정된다. 특히 그간 이전 대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외교부·통일부는 물론 검찰청에서 개편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도 세종 청사 신축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발표한 3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위치 안내게시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과천=뉴스1
정부가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발표한 3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위치 안내게시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과천=뉴스1

정부는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이전을 위해 두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하게 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에 완공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도 이전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소속기관은 모두 119곳이다.

 

국방부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특별법안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개인정보위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과 인허가, 정책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과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정착 효과가 제한적이어서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일부 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고 주말 공동화, 상가 공실 등 정주·상권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세종 시내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가리키는 모습. 세종=뉴시스
세종 시내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가리키는 모습. 세종=뉴시스

세종 이전 이후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출장 행정’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 대응과 각종 회의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는 데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9년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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