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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서 사라진 ‘조국통일’…영토조항엔 “남쪽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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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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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 헌법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북한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이 교수는 북한의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개념, 민족과 관련된 표현이 삭제됐다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또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제2조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데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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