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필수템’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에 대해 질식 위험 경고가 나왔다. 실제 셀프 수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돕는 자가 수유 제품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로, 셀프 수유 쿠션·젖병 쿠션·젖병 거치대·셀프 젖병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젖병 수유를 하는 영아기에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수유 중 숨이 막힐 우려가 있고, 사레가 들려도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내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흘러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 중단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해당 제품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 이어, 유사 제품 유통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한 채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아이가 잠들면 즉시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일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함의 신호를 보이면 즉시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에서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프 수유를 하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부산에선 생후 7개월 된 영아에 젖병을 물리고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생후 2주 신생아에게 젖병을 고정해 스스로 먹도록 한 강원 철원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가 인정돼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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