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과거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해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현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고,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했다기보다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현씨는 과거 감독 재직 시절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4월 MBC ‘실화탐사대’는 현씨가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불거진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다뤘다. 이에 현씨 측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현씨는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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