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는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시행일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재고분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돼 가격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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