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한 뒤 수사당국에 자해 사진을 제출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무고와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C씨를 폭행한 뒤, 공범 B씨와 공모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증거를 위조했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C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재수사를 통해 A씨가 폭행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B씨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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