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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땅 아니었어?” 20년간 세금 냈는데…‘동명이인’ 남의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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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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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서 동명이인에 20년간 재산세 부과
청구 시효 5년이나…피해 고려해 ‘전액’ 환급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최근 5년치만 돌려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예외적으로 과오납분 전액이 환급됐다.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아닌 A씨 가족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A씨는 자신의 선친이 이양면 일대에 보유했던 땅이라고 생각하며 약 20년간 재산세 총 43만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달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군 조사 결과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해당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의 선친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환급 범위였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최근 5년치 약 2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뒤집혔다.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의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년간 납부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A씨 선친과 이름이 같다. A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인의 피해를 고려해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을 ‘당연무효’로 판단, 재산세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례를 보면 B씨 역시 1995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가 자신과 동명이인인 제3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그간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만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B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B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지자체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B씨에게 오납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자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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