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헌재 올해만 ‘재판취소’ 360건 접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김건희 ‘2라운드’ 돌입…유무죄·형량 재격돌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다.
◆“날짜 틀린 소환장 보낸 뒤 궐석재판 위법”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선고공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A씨 측에 보낸 3차 공판기일 소환장 ‘일시’란에 10월29일이 아닌 2차 공판기일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던 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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