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경우 즉시 이전 사실이 관리 담당자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얼마 전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던 사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검 20일 보낸 공문에서는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암호화폐와 담당자 정보를 취합해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면,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 검찰청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대검은 12일 보낸 공문에서는 각 검찰청에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지갑 내용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각 암호화폐의 지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지갑 주소)만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수량은 지갑 주소 등만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 권한이 있는 ‘핀(PIN) 번호’와 ‘니모닉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2024년 암호화폐 처분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최근 광주지검 사건으로 일선 청들에 관련 내용의 보완과 숙지를 강조하려 연달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사라진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광주지검은 지난달에야 비트코인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던 중 니모닉코드까지 입력해 탈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도 내용물 확인은 생략하고 암호화폐 지갑 실물만 관리해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당했던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부실한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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