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재 절차서 핵심 쟁점
배상책임 다시 인정될 가능성
엘리엇 항소신청 여부도 변수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는 16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잠정적으로 면하게 됐다. 다만 엘리엇이 문제 삼은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중재판정에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 기준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포함한 약 1600억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 내지 유보돼 다시 판단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국가기관의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정부가 함께 제기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문제 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비공식적이었고, 엘리엇의 투자와 연관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 절차에선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청와대 등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지연이자로 인한 총 배상금은 1600억원대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과관계가 완전히 부정된다면 배상책임은 0원이 될 수 있다.
엘리엇이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1심 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만 가능하다. 엘리엇 측은 추가 소송 비용과 배상액 규모 등을 따져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신청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후 3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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