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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시민 협박’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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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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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장애인 사업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인사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당선 직후 채용한 측근이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최혁진 의원실이 강원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5일 오후 9시40분 원주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가이자 원주시민인 B씨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내가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친형이 스토킹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했다. 그럼에도 형이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1억5000만원가량 청구되자 B씨에게 전화해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A씨는 B씨에게 구속된 형에게 면회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불이익을 우려한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서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 형의 수임료를 깎아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B씨와 그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법의 심판 앞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 수의계약이 크게 줄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관계자는 “서면 심리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A씨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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