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치 특검은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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