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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김영훈 “하청노조 간 분리 혼란 우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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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1:27:40 수정 : 2025-11-24 12:29:01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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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5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계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개악” 반발
장관 “사용자성 판단, 20일 기간 충분할 것”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노조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하청 노조를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노조 개별로 가능한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교섭단위 불발 시 창구 단일화 진행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청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여러 기준을 갖고 사용자·노조 등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이 통합 또는 분리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간에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와 원청노조 분리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 자율 협의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 몫으로 남겼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 된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요구 공고 때 하청노조를 배제할 때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시정할 수 있는데 현행 시정 판단은 10일이다. 이 기간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부족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대 10일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하청노동자 교섭권 박탈이나 마찬가지”

 

노동계는 이 같은 교섭절차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청 노조들과도 단일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에 절차적 허들이 높아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이라고 밝혔다. 1차 창구 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게 돼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조 간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 제도가 그것을 또 가로막을 것 아니냐, 비판 있을 수 있지만,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은 철저하게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현장 우려를 안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지면,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관해서는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이미 명시적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 시행령으로 정부 성격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곧바로 사용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담긴다. 

 

김 장관은 “지침·매뉴얼 초안을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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