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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0원”…포괄임금제에 묶인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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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2 13:54:54 수정 : 2025-11-02 13:54:53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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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말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녁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앞서 개혁신당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시장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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