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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6년6개월 확정

입력 : 2025-10-29 19:30:10 수정 : 2025-10-29 19:30:10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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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암매장해 16년간 범행을 숨긴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분노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탑방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시신은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8월 집주인이 옥상 누수 방지 공사를 하던 중 시멘트 덩이를 파쇄하다 발견됐다. A씨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해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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