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중지시키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대선 이후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재개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조차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보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와 관련된 것일 뿐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 서울고법원장의 원론적인 발언 하나에 발끈할 일이 아니다. 재판중지법 추진은 법치의 왜곡이자 사법독립 침해 행위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검찰의 공소 취소는 뒤늦게 진범이 잡힌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주장을 편다. 이 또한 장차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무리수들이 쌓이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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