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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어요” 심정지 4살 돌려보내 결국 사망…당직 의사 벌금형

입력 : 2025-10-28 22:10:00 수정 : 2025-10-28 22:54:45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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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있다” 거짓말…20㎞ 떨어진 병원서 치료중 사망
法 “도착 5분 남기고 기회 놓쳐…업무강도 높았던 점 참작”

심정지 상태인 4살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응급의료센터.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34)씨에게 전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군을 옮겼고, 김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41)씨도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의사 C(45)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죄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 같은 판결에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 믿고,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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