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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에 일부 승소…법원 “쯔양에 7500만원 등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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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5:08:22 수정 : 2025-10-27 15:08:22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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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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