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구급대원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노동절로 명칭변경을 통해 노동의 자주성 등을 되살리려는 취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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