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중구속·건강 악화 주장 모두 배척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에 반발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후 기력 저하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 검사를 해 이날 오전에 나온 자료를 직접 들고 와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간 수치가 높은 점, 어지럼증이 심한 점 등을 직접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전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했고 PPT도 100여장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구속적부심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만남 시도가 모스 탄 교수의 제안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실제 만남 역시 불발된 점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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