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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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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11:00:49 수정 : 2025-07-18 13:13:16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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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집행유예 결정이 내렸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4일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 면담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제보자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2021년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발언이 제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은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마약 흡입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9년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 전 대표는 YG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처음 기소됐던 ‘보복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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