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만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부결시킨 뒤 줄줄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을 위해 막판 ‘투표 불참’ 전략을 택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도 소속 의원들을 믿지 못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하겠다”며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